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특별손실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8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송출회사로서 금번 한국선원이 17명 승선하고 있는 관리선박 1척이 실종되어 유가족들의 난동으로 사무실 집기의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미상각잔액 \3,800,000가량) ○ 부득이 폐기된 집기에 대하여 “고정자산폐기손”으로 당기의 특별손실로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 하고져 하니 인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