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계상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발전법 제13조
를 근거로 하여 법인의 부설연구소와 상공부장관간에 체결된 기술협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14조
의 4 규정의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