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입증자료는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적 자료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익계산등 거래의 입증자료는 그 거래를 귀 질의상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사자(하도급법인)간에는 역무의 법인및 손익배분에 관한 약정만 되어 있을 뿐 총도급금액에 대한 각사의 하도급금액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사업완료 후 손익배분 (공동도급체->당사자)
가. 손실 및 이익배분 비율
(1) 내국법인 : 25%
(2) 외국법인(B) : 75%
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동도급체에 7.5% 배분
[질의]
법인의 수입계산방법 및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