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8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입증자료는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적 자료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익계산등 거래의 입증자료는 그 거래를 귀 질의상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사자(하도급법인)간에는 역무의 법인및 손익배분에 관한 약정만 되어 있을 뿐 총도급금액에 대한 각사의 하도급금액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사업완료 후 손익배분 (공동도급체->당사자) 가. 손실 및 이익배분 비율 (1) 내국법인 : 25% (2) 외국법인(B) : 75% 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동도급체에 7.5% 배분 [질의] 법인의 수입계산방법 및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