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미수금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의 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직접운송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을 접대비 계산시의 수입금액으로 함(부가22601-849, 1986.05.06)
-> 직접운송하는 경우
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화주에게 화물상환증만 교부하면 해당하는지 여부
나. 운송수단의 임차등 자기책임하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4조
○
상법 제116조
【개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