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ㆍ생리휴가ㆍ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중 합계액으로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비과세 소득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의 제수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주휴수당
(1) 주휴일 휴무시 :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주휴일 근무시 : 위 100%의 당일 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
나. 생리수당 : 여자의 경우 출근, 결근에 관계없이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다. 월차수당
(1) 휴가 실시시 : 휴가 실시월의 임금 지급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휴가 미실시시 : 월차 유급휴일일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
라. 년차수당
(1) 휴가 실시시 : 휴가 실시월의 임금 지급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휴가 미실시시 : 위다항 (2)호와 같이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
마. 개근수당 : 소정의 월 근로일을 만금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당원 임금과 같이 지급
바. 유급휴일수당 : 당사가 규정한 유급휴일 (구정 5일간, 추석4일간 등)로서
(1) 휴무시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2) 근무시 : 위 가항 (2)호와 같이 150%를 가산지급
사. 위 나항에서 라항 까지는 휴가 미실시시 본인의 유급휴가일을 특정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일의 임금은 평일 근무 규정에 준함.
○ 위와 같이 규정 지급하고 있는바 각 항목 중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