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7, 1987.05.2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지번 내에 장기임대주택과 판매용 상가를 신축하여 동 상가를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 제124조의3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 임대주택면적>상가면적
- 동일지번 상 주택(상품) + 상가를 신축판매 -> 주택신축판매
- 임대주택(고정자산), 상가(상품) -> 주택신축판매 (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