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서 정한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