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수도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수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함에 있어 다음중 타당한 것은 (갑설) 강제 상계 (을설) 임의 상계 (“실제로 수출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