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법인전환의 방법 및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구체적인 법인전환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24 창업중소기업 설립등기(○○도 ○○군 소재) -> 공업배치법상 법인설립 불가 -> 사업자등록신고 미필 ○ ○○ ○○에 개인명의의 사업 착수 ○ ○○군 소재 법인을 ○○으로 이전하여 법인전환 가.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전환해당여부(면제여부) 나. 법인설립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방법 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감법상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세(등록ㆍ취득세)감면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중소기업진흥법 제12조 【창업조성실시계획의 승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