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 선전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두발류화장품)의 특성상 제품의 사용설명, 신미용기술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인원에 대하여 외부강사 및 모델을 초빙하여 미용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