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보다 적은 경우 감면범위가 상이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을설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세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476, 1988.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76, 1988.09.02 1. 질의내용 요약 ○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보다 적은 경우 법인세감면법위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방위세 계산시 법인세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 방위세 계산시 법인세감면소득에 대하여 50%할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등의 증감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