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