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의 가계저축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의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의 가계저축은 같은법 제4조의2에 의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소액가계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통장 외 별도의 개별통장 또는 타 종합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