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유네스코쿠폰지도 및 배정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