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시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9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유네스코쿠폰지도 및 배정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