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회관의 지분등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소유 지분)를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