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불용화로 폐기처분할 경우 문제점 및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