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들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이 생산시설의 여유가 있어 특수관계없는자와 거래함에 있어 단가를 특수관계자보다 높게하여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