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들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이 생산시설의 여유가 있어 특수관계없는자와 거래함에 있어 단가를 특수관계자보다 높게하여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