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772, 1989.10.17 및 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72, 1989.10.17
※ 법인22601-1050, 1988.04.13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대지내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지의 여부
가. 기존제품의 설비증설을 위하여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나. 기존제품의 설비증설을 위하여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증축하는 경우 - 신규제품의 설비증설을 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건축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