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770, 1989.10.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70, 1989.10.17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상호 채무보증후 특수관계 소멸 ○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 소유재산이 전혀없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