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287, 1986.07.1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87, 1986.07.18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사용인의 요구에 의하여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