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287, 1986.07.1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87, 1986.07.18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사용인의 요구에 의하여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