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조립(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법인의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적 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