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503, 1989.10.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503, 1989.10.0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 시장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전체면적의 30%는 법인의 소유로 확보)
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과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근거 및 회계처리 여부
나. 총공사원가의 배부방법(기준)
(1) 점유면적비율
(2) 분양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