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및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월의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이때 주택취득일은 별첨 재부무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 3. 귀 질의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임차, 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을 10년이내의 주택자금 금부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로 여신을 지원하는바 동자금에 대하여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 대상 자금인지 여부. 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잔금이 청산후에 등기하게 되는 바 소유권 이전등기일전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금 세액공제 여부. 다. 60만원이하자가 아파트취득을 위하여 1차중도금 1천만원 대출후 급여인상으로 60만원 초과후 2차, 3차 중도금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범위. 라. 1988사업년도 연말정산시 ○○은행(주)본부에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신청서 교부 받은 후 1989 연말정산시 ○○은행 ○○지점으로 전출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여부. 마. 을지훈련 참가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나)규정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