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971, 1987.07.22 1. 질의내용 요약 ○ 적립식 목적신탁을 개인사업자등록시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입하여 오다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원본 수익자 및 이익 수익자를 법인으로 변경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적립금이 법인에서 인출되어 법인에서 지출처리하고 수입이자 또한 법인 수입으로 계상하였는바 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세및 방위세등이 법인에서 법인세등로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