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반도체(주)에 근무하는 조○○입니다. 연말 근로자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 증권저축의 세액공제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1987년 12월 04일자로 ○○증권에 1년짜리 근로자 증권저축을 가입하여 1987년 12월 04일로 77만원을 입금하여 1987년말 근로자소득공제 때 77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1988년 02월 02일자로 107,8만원을 입금하여 이 금액에 대해선 1988년 연말 정산시 공제해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 1988년 12월 03일까지로 1년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1988년 12월 19일 해약을 해서 이 날짜(1988년 12월 19일자)로 ○○증권에 5년짜리로 201,6만원을 입금하면서 ○○증권에 근로자 증권저축계 담당자로부터 그 당시, 그러니까 1988년 12월에 공제해택을 받지 않고 1989년에 납입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면 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며칠전 ○○증권 가서 근로자 증권저축 납입 증명서를 떼려고 하니 1989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불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작업으로 해서 저축원상을 카피해서 받아오니 제가 속해 있는 회사 담당부서에서는 당해연도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고소득자가 아닌 저로서는 조금의 세액공제라도 받기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 증권저축이 ○○증권의 담당자 말만 믿고 집어 넣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1988년 12월 19일자로 불입한 201,6만에 대해 공제해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