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반도체(주)에 근무하는 조○○입니다. 연말 근로자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 증권저축의 세액공제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1987년 12월 04일자로 ○○증권에 1년짜리 근로자 증권저축을 가입하여 1987년 12월 04일로 77만원을 입금하여 1987년말 근로자소득공제 때 77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1988년 02월 02일자로 107,8만원을 입금하여 이 금액에 대해선 1988년 연말 정산시 공제해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 1988년 12월 03일까지로 1년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1988년 12월 19일 해약을 해서 이 날짜(1988년 12월 19일자)로 ○○증권에 5년짜리로 201,6만원을 입금하면서 ○○증권에 근로자 증권저축계 담당자로부터 그 당시, 그러니까 1988년 12월에 공제해택을 받지 않고 1989년에 납입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면 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며칠전 ○○증권 가서 근로자 증권저축 납입 증명서를 떼려고 하니 1989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불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작업으로 해서 저축원상을 카피해서 받아오니 제가 속해 있는 회사 담당부서에서는 당해연도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고소득자가 아닌 저로서는 조금의 세액공제라도 받기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 증권저축이 ○○증권의 담당자 말만 믿고 집어 넣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1988년 12월 19일자로 불입한 201,6만에 대해 공제해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