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9.12.15
요 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회신(법인22601-4489, 1989.12.11)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89, 1989.1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자,전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의 경리사원으로 당사는 상여금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이외에 구정상여, 휴가 (7월)상여, 추석상여 및 김장(11월)상여를 사규에 의하여 매년지급하고 있는데,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반기및 하반기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규칙 93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구정, 휴가, 추석, 김장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을설)
-상반기및 하반기 상여는 지급기간이 각각 1-6월, 7-12월이며, 그 이외의 상여금은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1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5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