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9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1991.0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는 방위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이전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 건물은 멸실 신고 내기로 하고, 토지분에 대하여만 대금을 수령. 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나대지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대금은 청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취득세 납부) - 조감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방위세 비과세 여부. ※ 사업연도 : 02월말법인 ※ 대금청산내용 계약금 수령 : 1987.09.15 잔금 수령 : 1990.09.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