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1991.0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는 방위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이전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 건물은 멸실 신고 내기로 하고, 토지분에 대하여만 대금을 수령.
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나대지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대금은 청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취득세 납부)
- 조감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방위세 비과세 여부.
※ 사업연도 : 02월말법인
※ 대금청산내용
계약금 수령 : 1987.09.15
잔금 수령 : 1990.09.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