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575, 1983.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75, 1983.02.22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령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경리(자산, 부채, 손익)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의 예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의계산】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수익사업의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