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9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575, 1983.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75, 1983.02.22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령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경리(자산, 부채, 손익)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의 예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의계산】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수익사업의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