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가 분할수납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 체결 시 대금납부를 일정기간 분할 납부토록 기간 이익과 미납 잔금에 대한 10%이자 (할부수수료)를 후취키로 약정 한 경우
-> 매수계약자로부터 미납 잔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가. 토지 인도일 이후 발생하는 할부이자 (수수료)의 소득 분류는
나. 질의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다. 연불조건 판매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일 이후 발생하는 불할 이자 금액에 대한 기 납부 특별부가세 처리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0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