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가. 1988.06.27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전남목포)에서 법인설립
나. 1989년03월 농어촌지역인 장성군에 공장건설
다. 1989년12월 농어촌지역이외의 법인본사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함.
[질의]
위와같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본사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95조(등록세, 취득세의 면제)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취득세의 면제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