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 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4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제조업체로서 1989사업연도에 업종별 자산총액규모기준<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을 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내용중 중소기업유예기간에 대해 상공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바 [질의1] 상공부유권해석중 규모의 증대는 종업원수와 자산규모의 증대 모두 포함하는바 1990년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적용여부. [질의2] 1990년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 1991사업연도에 자동화시설설치등으로 300인미만시 중소기업으로 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