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제조업체로서 1989사업연도에 업종별 자산총액규모기준<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을 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내용중 중소기업유예기간에 대해 상공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바
[질의1]
상공부유권해석중 규모의 증대는 종업원수와 자산규모의 증대 모두 포함하는바 1990년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적용여부.
[질의2]
1990년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 1991사업연도에 자동화시설설치등으로 300인미만시 중소기업으로 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