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20세 이하인자”의 범위
-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부양가족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