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4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20세 이하인자”의 범위 -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부양가족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