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99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근수당에 대한 갑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서는 정근수당 지급주체가 자치단체임으로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보수의 지급사유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같이 정근한 사실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은 실무자로서 종전대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에 대하여 갑근세를 징수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보는바. 그렇지 않은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