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 및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차입금이 당해자산의 건설이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가액 7억원 중 6억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함. 그 후 사옥 및 기숙사를 건설하여 건설가계정이 발생됨. [질의] 타 회사인수에 따른 차입금 6억원의 지급이자가 사옥 및 기숙사건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