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차입금이 당해자산의 건설이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가액 7억원 중 6억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함.
그 후 사옥 및 기숙사를 건설하여 건설가계정이 발생됨.
[질의]
타 회사인수에 따른 차입금 6억원의 지급이자가 사옥 및 기숙사건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