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3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09, 1989.06.2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월정급여를 매월 21일부터 익월20일까지 월정급여 계산 기간으로 하여 월정급여를 익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읍니다. 1989년말 정산을 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21일부터 198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월정급여액 (예컨데 300,000원 월정급여를 받는 직원 갑의 경우 1989년 12월 2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월급여액이 100,000원인 경우) 을 1989년 년말정산금액 (위의 사례의 경우 100,000원)에 포함시켜서 년말정산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세무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에 따르면 위의 사례의 경우 1989년 12월 2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직원 갑의 월정급여 100,000 원은 1989년 년말 정산 대상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1990년말 정산 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