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고 당해 사용인이 사업 양수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고용된 경우 그 사용인이 당해 법인에게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당해 사업양도 개인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당해 사용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의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으로 보아 사업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