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고 당해 사용인이 사업 양수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고용된 경우 그 사용인이 당해 법인에게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당해 사업양도 개인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당해 사용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의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으로 보아 사업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