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 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3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주거안정법 제6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주거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