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 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13
요 지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주거안정법 제6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주거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