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공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 저희 학교 직원은 서무직 합해 모두 54명으로 전원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문화된 상조회 규정이(회칙포함)있습니다. 상조회 규정도 공무원 특별휴가 내용과 상응한 경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규정에 의해 1인당 6-7만원의 상조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여러 선생님들의 공론이 있어 이렇게 질의함.
가. 소득세는 실질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공제혜택이 타당치 않느냐는 생각이옵고
나. 이웃돕기, 교회 헙금 등이 공제혜택 대상이 되면 선생님들끼리 경조사에 대한 성의도 혜택을 보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하는 생각들이고
다. 상조회 명문 규정과 공무원 특별휴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공적 인정사항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