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여부 및 직계존속 중 1인의 공제대상 여부가 다른 직계존속 공제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3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66조의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계존속중의 1인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는 관계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만 60세가 되지 아니한 부가 장애자일 경우(소득없음)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자 공제 여부. 나. 55세 미만의 모가 있을 경우 부의 공제사항에 미치는 영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 【장애자공제】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