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및 3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소득22601-565, 1987.07.13)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65, 1987.07.13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가. 증자소득공제
나. 조감법 제88조 ③ 및 제89조에 의한 미공제 세액 - 3계
다. 조감법 제71조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특정 설비 투자 금액 - 3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9...55 【증자소득공제의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