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 상환시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관련사업연도분을 합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 상환손익 a/c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 상환손익의 귀속시기
(갑설)
- 상환일(만기일)
(을설)
- 매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
나. 기업회계기준(제94조,⑤)에 의한 유가증권 상환손익의 당기세무조정 방법
(갑설)
- 당기분만 세무조정
- 평가익 -> 익금불산입
- 평가손 -> 손금불산입
(을설)
- 전기이전분을 포함하여 세무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