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법률 제3570호, 1982.11.29)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지난 1983년 8월 26일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10월 7일 등기를 완료하고 동년 10월 12일 당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로 판정받아 ○○○-○○-○○○○을 부여받았음.
○ 하지만 유사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사례를 들어 영리법인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법인 1264-607, 1983.12.17호에 의거 당초 부여해 준 비영리법인이 정당하다는 최종문서를 접하게 되었음.
○ 그후 1984.07.01 ○○구 ○○가 ○○번지 소재지로 이전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1984.08.13)받아 제3기(1985.01.01∼12.31) 결산에 이른 바,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법인이라는 문서(법인 22631-400, 1985.01.22)를 접하게 되었음.
○ 본 조합의 법인격 판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