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건물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ㆍ폐기하고 새로이 보다 큰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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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