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4-7...10의3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
-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88.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