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