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평가자의 범위
ㆍ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말함
ㆍ 감정회사만을 지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인에 대한 감정업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