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1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를 조성 판매하는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차입금의 용도 - 운영비 - 분묘조성비 - 묘역조성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