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용지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