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481, 1984.12.20호 및 법인22601-1737, 1987.06.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81, 1984.12.20
※ 법인22601-1737, 1987.06.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 폐지 선고를 관보에 게재한 경우
- 대손처리시 증빙서류로서 관보에 게재한 공고문 카피로서도 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로 갈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