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9.12.11
요 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 구정, 휴가, 추석, 김장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 지급대상 기간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